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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안 가결 후 합참 지하 회의…'정진석·신원식' 소환 조사 방침. (사진출처=jtbc 뉴스 갈무리) |
[nEn 뉴스에듀신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17일 경향신문과 JTBC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3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강행과 내란 범죄행위를 묵인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범 및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0일 합참 지하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대통령 참모 4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통령 참모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