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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교육그룹 더필드 |
[nEn 뉴스에듀신문] 대신 군 입대해 월급을 절반 나눠 갖기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춘천지검은 군 입대 예정자인 20대 A씨와 지급 월급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혐의로를 적발,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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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 대신 대리입영을 공모한 20대 남성 B씨를 적발했다. 그러나 B씨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자수”한 점을 미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14일 A씨를 병역법 위반 중 위계공무집행 행위와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B씨는 자수한 점을 감안해 일단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번 대리입영은 지나 1970년 병무청이 설비 이래 실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병무청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홍채 인식 등 확인 절차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출처=교육그룹 더필드(해병대 전략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