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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격노'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파견 공무원 원위치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완전 보장 인사혁신 추진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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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2  2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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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중앙일보)



[nEn 뉴스에듀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임용이 폐지된다.

윤 대통령의 대노에 교육부는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하였으며, 이후의 임용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의 권한은 내려놓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임용된 사무국장은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한다.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우선 (가칭)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하되,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서와 인사 교류 수단으로 삼고 '나눠 먹기' 한다고 중앙일보 언론보도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고 알려졌다.

교육부는 비어있는 공석에 타부처 공무원을 보내고 교육부 공무원을 타부처로 다시 인사교류하는 이른바 '나눠먹기' 방식으로 공백을 해소해왔다. 공모직은 10곳, 개방직은 2곳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립대 27곳 사무국장 인사 중 13곳(48.1%)이 ‘부처 간 인사교류’로 나타났다. 

복귀 조치된 인력 일반직 고위공무원 8명 등 14명은 교육개혁지원 전담핌으로 활동하며 유보통합·규제개혁 등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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