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
22일 KBS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의 중간 간부인 A 경감이 B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B씨는 환영 술자리를 가진 후 취한 자신을 A 경감이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씨의 하급자로 또 다른 여경에게 말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는 이뤄졌지만,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 경감은 "B 여경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 모텔에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B씨를 침대에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잠만 잤다"면서 성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장은 A 경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피해 여경은 사건 발생 뒤 병가를 내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지저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성폭력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이 성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특별조사계는 A 경감에 대한 특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자신의 딸 또래인 20대 신입 여순경(26)에게 “나랑 자자”는 등 상습 성추행한 50대 김 모 경찰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경찰서 경위 김 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김 경위는 지난 3∼4월 사이 몇차례에 걸쳐 경찰 입문 2개월 차인 B 순경의 허벅지를 만지고 “예쁘게 생겼다” “나랑 자자” 등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 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앞으로 '경찰관 성범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