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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료값 금품수수 의혹' 김제경찰서 간부 압수수색
이희선 기자  |  hslee@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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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2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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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검찰이 전북 김제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은 김제경찰서 김 모(46) 간부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11일 검경에 따르면 전주지검에서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김제경찰서의 한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간부 김 모 씨의 휴대전화와 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압수했다.

검찰은 사료값 문제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금품과 향응수수 등 혐의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월 김 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난 술자리에 고소인이 동석하고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씨는 고소인으로부터 "사건을 기소해달라"고 말을 들었던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김 씨는 해당 사건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론 내리자 고소인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검찰에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김 씨를 소환 통보했으나, 김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겠다" 면서 라며 검찰의 수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건 관련인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향응과 금품수수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검찰이 수사에 나섬에 따라 김 씨를 김제경찰서 경무과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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